교황 “성학대 신고 의무화, 평신도 지도자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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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개정… 내달말 발효
WSJ “가톨릭 성비위 개선 노력”

교황청이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교회 내 성학대 추문이나 책임자의 사건 은폐, 미온적 대처 등을 인지할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교회법을 개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25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성학대 문제 관련) 개정 교회법은 성직자와 교황청이 인정하거나 창설한 (평신도) 단체의 멤버, 국제단체의 중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은 2019년 발표한 교회법에서 가톨릭교회의 모든 성직자가 교회 내 성학대 추문을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교회법 개정은 이 같은 의무를 평신도 지도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가톨릭교회 내 성학대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황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교회법이 다루는 피해자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피해자를 ‘미성년자 및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개정 교회법에서는 ‘이성이 불완전한 사람’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교구는 교회 내 성비위 혐의를 인지한 즉시 교황청에 보고해야 하고, 교황청은 한 달 안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발효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정안은 가톨릭교회 내 성직자들의 성비위 사실이 우후죽순 밝혀지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조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성학대 신고 의무화#평신도 지도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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