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주민 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씨 등 3명 의사자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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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사망한 서보민 씨(21)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차량을 옮기기 위해 내려갔다. 서 씨는 침수된 지하주차장에 고립된 이웃들의 대피를 도왔고,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복지부는 이날 한지은 씨(24)와 이헌호 씨(29)도 의사자로 지정했다. 한 씨는 2020년 2월 17일 오후 동료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전북 남원시 터널을 지나다 32중 충돌사고에 휘말렸다. 당시 한 씨는 함께 차에 탔던 동료를 구해냈지만 정작 본인은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화재 때문에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 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정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다 자신도 정수지에 빠져 숨졌다. 정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제공해 예우할 예정이다.

#침수 주민 대피#태풍 힌남노#의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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