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판사가 노숙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뒤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10만 원을 건네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사진)는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숙인인 A 씨는 올 9월 28일 오전 1시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흉기를 들었다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바닥에 던진 뒤 밟아 부러지게 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전과는 없었지만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연락하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사정을 알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A 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30대 초반부터 노숙을 했으며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며 고립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도 없었다. 보고서엔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게 취미란 내용도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책 ‘인생’ 속에 10만 원을 넣어 건네며 “주거를 일정하게 하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일반인이라면 구속되지 않을 사안이었으나 노숙인에 대한 편견으로 구속된 게 안타까웠다”고 했다. 또 “개인적 미담으로 끝나는 대신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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