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보장된 강제수사 수단인 ‘압수수색’은 대다수의 시민에겐 드라마나 언론 기사에서나 등장하는 단어다. 하지만 수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를 일이다.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최근 내놓은 책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눈여겨 볼 만하다.
허윤 전 공수처 검사(48·변호사시험 1회) 등이 10일 출간한 ‘쫄지마! 압수수색’(좋은땅)에는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대통령실과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일반인은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책은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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