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라운지]‘쫄지마! 압수수색’… 전직 공수처 검사들이 펴낸 압수수색 해설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4일 11시 20분



수사기관에 보장된 강제수사 수단인 ‘압수수색’은 대다수의 시민에겐 드라마나 언론 기사에서나 등장하는 단어다. 하지만 수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를 일이다.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최근 내놓은 책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눈여겨 볼 만하다.

허윤 전 공수처 검사(48·변호사시험 1회) 등이 10일 출간한 ‘쫄지마! 압수수색’(좋은땅)에는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대통령실과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일반인은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책은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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