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시위학생에 선고유예’ 송창영 前판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5일 03시 00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선고유예 판결 등을 내린 송창영 변호사(사진)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0년생인 송 변호사는 1974년 사법시험 16회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85∼1986년 민주화운동과 시위가 활발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전 학생회장 등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민주화운동 학생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은 이례적이었다. 유족은 부인 김문혜 씨와 유진 씨, 인강(삼성전자 상무), 현진 씨와 사위 박준선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5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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