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기업 소송에 그린피스 美사무소 파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0일 03시 00분


‘송유관 건설 방해’ 4000억원 피소
소송비용 커 승소해도 활동 위축


미국의 대형 송유관 기업과의 소송으로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미국 사무소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의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2019년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한 3억 달러(약 40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내년 2월부터 열린다. 그린피스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액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이 크고, 승소하더라도 값비싼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소송은 2016년 에너지 트랜스퍼가 총 38억 달러(약 4조2000억 원)를 들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미국 내 북중부의 4개 주를 잇는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다코타 액세스’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린피스는 “송유관이 설치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주에 많이 거주하는 원주민의 식수원을 파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켈시 워런 에너지 트랜스퍼 회장은 “그린피스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원주민 단체의 시위를 주동했다”고 2017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연방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고, 에너지 트랜스퍼는 곧바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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