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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내년 5월부터 시행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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