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정보위]「안기부법 개정」 입씨름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53분


「林彩靑 기자」 16일 서울내곡동 안기부청사에서 열린 국회정보위의 안기부 국감에 선 안기부법개정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뜨거웠다. 여당의원들은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한 안기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의 원들은 권한남용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金宗鎬위원장이 인사말에서 『최근 안보상황이 급박해지면서 국민은 안기부가 대 북업무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기능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총장출신의 金道彦의원 (신한국당)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안기부의 대공수사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대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기부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며 질의 형식으로 거들었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안기부법개정은 「개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權魯甲의원(국민회의)은 『안기부는 현재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제외한 국가보 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사권이 약해 간 첩색출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말했다. 千容宅의원(국민회의) 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안기부법개정 시도는 분명히 반개혁적이며 반민 주적인 행위』라며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안기부 위상정립보다는 또다른 목적 이 있다는 의혹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엔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안기부 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수사권 확대가 아니라 정보기능 강화라고 주장했다. 權寧海안기부장은 답변에서 『심층적인 대공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권 강화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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