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彩靑기자」 개헌논의가 점차 무성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치일정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이다. 즉 내년 봄이면 각 정당의 대선후보결정 등 대선전이 본격 개막되는 반면 개헌절차는 △발의후 20일간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 △국회의결후 30일 이내 국민투표회부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 개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말이나 연초엔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 기류는 거리가 멀다.
3당체제인 정치구도도 개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3당 모두 동의하거나 적어도 신한국당을 포함한 2당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만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개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일각의 전망처럼 남북관계의 중대변화 등 돌출변수가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각 정파간의 이합집산과 그 결과 대선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짐으로써 개헌논의가 뜻밖에 돌출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