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나 신항만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는 29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과 신항만건설촉진법안을 의결했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은 사업시행자가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4개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신항만건설촉진법안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도시계획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 등 23개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면제받도록 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