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핥기식 공직자 재산실사는 국민 우롱행위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22분


지난달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불성실신고와 관련한 발표를 보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실감했다. 왜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일까. 재산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감추려고 애쓰는것을보면 반드시 그 형성과정에 꺼림칙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아닌가의심이간다. 지금까지 재산불성실신고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 예는 없다. 징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야 마땅함에도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원칙이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제가 실시된지 4년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칫 형식에 꿰맞춰 얼버무리는 정도로 일을 끝내고 말면 이 제도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다. 국민은 현재 공직자들의 재산신고나 실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재산공개에 있어서 엄정한 실사과정, 철저한 사실검증도 문제가 되지만 조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부실신고자들을 엄하게 징계하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전 영 구(서울 동작구 사당2동 우성아파트 208동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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