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제도개선법안 11월내 처리 합의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29분


여야는 1일 총무회담을 열고 정기국회 중반이후의 국회운영방안을 협의, 내주부터 국회제도개선특위 각 소위별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신한국당 徐淸源,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가급적 이달말까지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회비준 동의안을 이달중에 처리하자고 요청했으나 야당측은 반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야측은 △李養鎬전국방장관 비리사건 △姜三載신한국당사무총장의 비자금 발언 △농가부채 통계조작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은 반대했다. 안기부법개정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은 각 당이 2명씩 참여하는 비공식 검토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으나 국민회의측은 반대했다. 다만 자민련은 검토기구 구성안이 金鍾泌총재의 영수회담 제안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는 1일 문화체육공보위의 공보처 예산심사를 시작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데 이어 4일 예산결산특위 첫 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의방향을 논의한다.〈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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