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회의 공동성명<요지>

  • 입력 1996년 11월 2일 09시 34분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해왔음을 확인, 韓美간 장기적 안보협력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돼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추구는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美―北간 개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4자회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올 것을 촉구했다. 53년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에 의해 대체될때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미―북기본합의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핵활동의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이러한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도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장거리 포병증강 및 미사일 개발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긴장완화, 상호신뢰구축의 증진,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한국정부와 직접대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침략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연합연습계획은 한반도에서 전쟁을억제하고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같이했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한미안보협력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이러한 안보대화가 양국 국방정책당국자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양국의 군수 방위산업 및 공동연구개발 계획을 포함한 기술협력이 호혜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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