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哲熙 기자」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의 주요쟁점이 될 통합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그야말로 「3당3색」이다.
우선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대목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여부」지만 야권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도 이 문제를 놓고는 이견이 팽팽하다. 이 때문에 벌써 공동개정안을 마련한 검경(檢警)관련법이나 국회법 등과는 달리 선거법개정안은 오는 13일로 제출시기를 미뤄놓은 상태다.
국민회의는 4일 간부회의에서 선거법개정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론한 결과 가장 먼저 당론을 확정했다. 당론의 골격은 말썽많은 자원봉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한 명함형 소형인쇄물 사용금지. 소형인쇄물 배포가 금지되면 자원봉사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이나 유급선거운동원의 증원조차 필요가 없어진다는 게 국민회의측 주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자원봉사제 폐지 등 국민회의측 주장에 다소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사실상 관변단체 등을 동원, 음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제나 소형인쇄물 등 야당의 「무기」를 포기하면 자칫 「제발묶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자민련의 반론이다.
신한국당은 모든 지방선거, 특히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원칙을 관철해 내겠다는 방침을 우선 확고하게 세워놓았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의 이견이 분분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