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최규하씨 구인 포기…증언거부 과태료10만원 부과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30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4일 열린 9차 공판에서 『崔圭夏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해도 증언할 가능성이 없다』며 구인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崔전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증언을 할 것을 요청하는 마지막 시도로 11일 오후4시에 소환하는 3차 소환장을 보낸다』며 『崔전대통령이 요구할 경우 신문기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비공개 증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崔전대통령이 특별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 151조를 적용,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鄭昇和전육참총장 車基濬전수경사전차대대장 金振永전수경사33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돼 모든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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