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4일 오후 법개정안 의결기구인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사협상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노사 양측의 요구에 따라 오는 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노개위는 7일 전체회의때까지도 노사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대표들이 마련한 법개정안과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복수(複數)안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개위 노사대표는 현재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노개위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편 權永吉민주노총위원장은 4일부터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