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사원 계좌추적권 허용 검토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38분


정부는 교통 위생 환경 등의 인허가업무와 관련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더욱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 직무감찰을 위한 은행계좌 추적권을 감사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金泳三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시로 감찰하는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갖고 공직비리를 상시(常時)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감사원의 한 관계자가 4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비리혐의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나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를 추적할 수 없으며 다만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때나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공무원비리수사는 비리를 인지했거나 제보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반면 감사원은 직무감찰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허용, 공무원의 만성비리를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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