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총무,국회 제도개선특위 조기타결원칙 재확인

  • 입력 1996년 11월 6일 16시 41분


與野 3당은 6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국회 제도개선특위 운영문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신한국당 徐淸源,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이날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제도개선특위를 지난주 합의한대로 이달말까지 가급적 조기타결짓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총무들은 그러나 OECD가입문제 처리문제를 놓고 신한국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처리방침을 거듭 통보한 반면 야권은 비준안처리 문제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국당은 본회의 처리시 기명표결에 임할 뜻을 전했고 야권은 그럴 경우,무기명표결로 맞설 방침을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金守漢국회의장은 이날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신한국당 徐총무, 자민련李총무, 金重緯제도개선특위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金위원장에게 제도개선특위를 조기매듭지을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위원장은 이에대해 "3黨총무가 이달말까지 시한을 못박아 특위를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가급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회의 朴相千총무실에 들러 朴총무에게 "오는 8일 특위與野 간사회의를 열어 제도개선특위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교육방송법등과 관련한 제도개선법안을 다뤄야 할지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3黨총무들의 조기타결 원칙합의에도 불구, 제도개선특위는 특위내에서 다룰 제도개선 법안문제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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