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초점]『근소세율 낮춰 별도과세하자』…재경위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43분


「李院宰 기자」 6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근로자 세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의 정부측 소득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측은 이 개정안에 대해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며 근로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張在植의원(국민회의)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사업자에 비해 불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해 근로소득과세율을 특별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鄭漢溶의원(국민회의) 등은 『정부측 개정안은 지나친 근로소득공제확대로 면세자범위만 늘리는 등 문제가 많다』며 張의원을 거들었다. 이와 함께 면세점을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측 상속세법개정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金元吉의원(국민회의)은 『면세점이 최소 10억원으로 너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한 뒤 『95년 사망자중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전체의 1.1%인 3천4백64명이나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은 사례는 0.2%인 7백39명에 불과했다』며 부자들의 변칙적 재산세습행태를 우려했다. 朴明煥의원(신한국당)도 『정부개정안은 상속재산이 70억원일 때 세경감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등 중산층 세부담과 거리가 멀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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