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7일 노사 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공익위원, 노동계, 경영계가 각각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그대로 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제화재빌딩 노개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단일 개정안 마련에 실패,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오는 9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9일 출범한 노개위의 제1차 제도개혁 작업은 사실상 별 성과없이 끝났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주도로 노동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내년 임시국회로 연기할지 여부는 金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민노총,정부에 노동법개정 단행 촉구
민주노총은 7일 노사관계개혁위의 노동법개정 논의결과와 관련, 『이제 정부가 책임있게 노동관계법 개정을 단행해야 하며 정부 일각의 노동법 개정 유보론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정부 단독강행을 통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7일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공익안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