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用寬기자」 국회제도개선특위의 국민회의측 간사인 鄭均桓의원이 7일 돌연 간사직 사퇴의사를 밝히자 그 배경을 놓고 뒷얘기가 무성하다.
鄭의원은 이날 『내년 대통령선거에 주력하기 위해…』라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朴相千총무와의 마찰을 진짜 사퇴이유로 보고 있다. 그동안 朴총무와 鄭의원은 여러차례 의견충돌을 빚어왔다. 특히 鄭의원은 자민련의 李健介의원이 발의, 함께 주도한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둘러싸고 朴총무와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자치경찰」이라는 저서도 갖고 있을만큼 당내 경찰전문가인 鄭의원은 그동안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열의를 보여왔다. 鄭의원의 주장은 「상해 업무상과실 강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한 죄 등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朴총무는 『경찰수사권독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경찰수사권 독립이 검경중립화와 상관이 없는데다 자칫 검경중립 등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될 우려마저 있다』며 반론을 펴왔다.
이같은 朴총무의 반론에 대해 鄭의원은 「적전분열(敵前分裂)」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듯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당의 한 관계자는 『朴총무가 검찰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두사람간의 갈등요인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