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건설중인 금강산댐이 완공될 경우 북한강 유역의 수력발전량이 급감하고 수도권 일대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댐공사 진척상황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제법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8일 에너지법연구소(소장 金聖洙변호사) 주최로 서울 국제무역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에너지법 개정」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서울대 법대 李相冕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李교수는 『현재 금강산댐공사 진척속도라면 3,4년 후면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45억t의 담수가 가능해져 그것만으로도 북한강댐 평균수위가 20m 낮아지고 갈수기에는 북한강에서의 수력발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6년 금강산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의 자문역을 담당했던 李교수는 『최근 북한관련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는 예비댐건설 등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것을 자축, 건설착수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히고 『북한은 수력발전을 위해 북한강 물줄기를 동해쪽으로 바꾸기 위한 수로터널공사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李교수는 『全斗煥정권이 지난 86년 북한이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금강산댐을 이용, 수공(水攻)작전을 펼 가능성을 제기해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정부는 금강산댐 문제를 안보차원에서만 접근,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과 직접협상을 벌이거나 국제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하버드대에서 국제하천법을 전공했고 국제댐회 산하 국제공유하천위원회 위원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국제하천문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夫亨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