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가족 기업 의무고용 완화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49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무고용기준을 현재 「16인이상 일반업체, 50인이상 제조업체」에서 「20인이상 일반업체, 2백인이상 제조업체」로 완화,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黃昌平보훈처장과 鄭泳薰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주체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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