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구(舊)농림수산부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잘못 선정,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국고보조금 7백77억원 등 모두 1천3백6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9일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국의 민간 및 농협소유 도정공장이 연간 쌀생산량(5백만t)의 5배가 넘는 총 2천6백44만t의 가공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농림수산부는 국고보조금 등 1천3백61억원을 지원해 미곡종합처리장 1백88개소(가공능력 1백25만t)를 추가설치, 시설과잉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쉽게 전용할 수 있어 농경지로 개발하는 것이 부적합한데도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4만㏊를 「경지정리기본계획」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5만㏊를 「밭기반정비사업계획」에 각각 포함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수산부는 이 가운데 밭 2천9백39㏊에 대해서는 94년과 95년에 보조금 3백97억원을 교부해 정비사업을 시행,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곡종합처리장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고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에는 농업진흥지역만 포함시키도록 사업계획을 바꾸라고 농림부에 통보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