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基洪기자」10일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정 단독 강행결정에 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응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노동법개정으로 득(得)은 없고 정리해고제도입, 경쟁세력인 민주노총 합법화 등 실(失)만 큰 한국노총은 『정부가 끝까지 노사합의원칙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일단 정부의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개혁위에서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해서 정부가 노동법개정 약속을 철회해선 안된다』며 연내 법개정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단독 개정할 개정안이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 교원 단결권 보장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민주적 개정안」일 경우에 한정된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만약 노동계의 요구는 조금만 반영되고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정부가 만들 개정안은 노개위 공익측이 노사양측의 요구를 반영해 만든 개정안보다도 경영계측의 요구를 더 반영할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더불어 결국 강경투쟁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편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측은 「노개위 공익안 수준의 개정안을 정부가 단독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입법과정에서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에 있어 경영계의 요구가 좀더 반영될 경우엔 그다지 큰 저항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