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노동법 개정 『고민』…노동계-기업인사이 갈등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19분


「李哲熙기자」 국민회의의 金大中총재는 11일 낮 朴尙奎부총재 張在植 方鏞錫 趙誠俊의원 등 당내 기업 및 노동정책 관련 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양측간의 팽팽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논의는 당 노동특위위원장인 方의원 등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맞춰졌다. 그러나 중소기협중앙회장 출신의 朴부총재 등은 이 법안이 자칫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제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그동안 양측간에 여러차례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도 이들은 金총재 앞에서 한치의 양보없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金총재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해 朴부총재쪽에 다소 기운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실 이 문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노동법개정문제와도 맞물려 국민회의와 金총재를 무척 곤혹스럽게 만들어온 사안.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복수노조허용 제삼자개입 금지철폐 등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 왔지만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의 노동법개정논의에 끼여들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과거 전통적인 야당 지지기반이었던 노동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경제 제1주의」를 내세우고 나선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가 이날 노동법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일단 정부안을 보고 당론을 정하겠다』(李海瓚정책위의장)며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도 이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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