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2일 3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가 이처럼 법안을 무더기 의결한 것은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과 「범죄신고자 보호법안」을 제외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개」는 법률개정안, 「제」는 새로운 법률안.
▼지방자치법(개)△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 5%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 그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는 조속한 조정을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비디오물 감상실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추가해 이 법을 적용한다 △미신고 풍속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형사벌로 전환, 처벌을 강화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의 근거가 되는 학점을 인정한다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준다.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관광호텔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관광호텔 건설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환경영향평가법(개)△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일정 기간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민간단체가 주도해 이웃돕기성금 모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중앙공동모금회와 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토록 한다 △공동모금회는 내무부장관이 허가하는 모집계획에 따라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부수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