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증언 거부…14일아침 강제구인,선서도 안해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8분


법정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한사코 증언을 거부해오다 강제구인된 崔圭夏전대통령이 법정에서도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14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崔전대통령은 인정(人定)신문에만 답변한 뒤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崔전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후일 소명이나 증언을 한다면 국가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배출될 대통령들의 직무 수행에 부담을 주는 것은 국익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를 내세워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崔전대통령의 주장은 증언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증인신문을 강행했다. 崔전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및 변호인측 질문사항에 대해 일절 답변을 거부했으며 퇴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崔전대통령의 증언거부에 따라 증인신문은 재판이 시작된 지 40분만인 이날 오전 11시49분경 끝났다. 한편 재판부는 『崔전대통령에 대한 더 이상의 제재조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3차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부과했던 10만원의 과태료는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았다.〈河宗大·徐廷輔기자〉 ▼자택서 강제구인 집행 14일 오전 9시4분경 서울지검 李在永수사3과장 등 수사관 4명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崔圭夏전대통령 자택에 구인장을 갖고 들어가 강제구인을 집행했다. 검찰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7시40분경 崔전대통령집에 도착했으나 崔興洵비서관 등 崔전대통령 측근들과 구인절차 등을 논의한 뒤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9시경 자택안으로 들어가 구인장을 제시했다.〈李浩甲·申致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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