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특위 속개…정당법개정안등 이견 진통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33분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15일 정치관계법,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2개 소위를 속개, 소위별 쟁점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했다. 정치관계법 소위는 신한국당이 이날 처음으로 제출한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측이 「무성의한 개정안」이라고 반발, 관련법안들의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야당의원들은 신한국당이 마련한 개선안중 정당대표연설 축소, 예결위 정책질의 제한, 상임위 발언 제한 등의 규정이 국회의원의 발언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측은 신한국당이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18일로 예정된 소위일정을 포함, 모든 소위협상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이를 신한국당에 통보했다. 방송관계법 소위에서 與野는 정부 입법예고안과 야당측이 제출한 법안을 놓고 축조심의를 벌여 일부 사항에 합의를 보았으나 방송위원회 위상문제 등 핵심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