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35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李養鎬전국방 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강력한 부패방지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미 여야의원 1백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한 부패방지법안중 인사청문회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 양당 공동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또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원칙이 지나치게 엄격해 계좌추적을 어렵게 만든 점이 비리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돈세탁규제조항을 포함시키고 비리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금지 등 적극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崔永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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