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통합방위법」의결…국가 비상사태등 대비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0시 53분


정부는 18일 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적의 침투나 도발등 비상상황에 대비키 위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甲·乙·丙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해 대응토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엄시는 갑종사태 ▲수개지역에 적이 침투하거나 도발해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을종사태 ▲적의 침투나 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한 경우에는 병종사태를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는 갑종사태의 경우 대통령, 을종 및 병종사태의 경우 각 시.도지사로 정했다. 특히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 통일원, 외무, 내무, 법무, 국방등 관련부처 장관과 안기부장, 국가안전보장위원회상근위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각 시.도에는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통합방위협의회를 ▲시.군.구에는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 통합방위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 또는 내무장관은 갑종사태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토록 건의하고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발생할 경우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해야 하며, 시.도지사는시.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 또는 병종사태를선포하도록 했다. 이어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통합방위작전을 ▲갑종사태시에는 계엄사령관이 ▲을종사태시에는 지역군사령관이 ▲병종사태의 경우 경찰관할지역에서는 경찰청장이,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에서는 지역사령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및 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전구역 안에 있는주민이나 체류자에 대해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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