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세수결손 우려 등 정책현안을 사흘째 추궁했다.
예결위에서 黃祐呂의원(신한국당)은 『공직자 부패방지법제를 정비, 부정행위자의 처벌은 물론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재산실사제, 퇴직후 관련업체 취업금지, 양심자보호제도 도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元吉의원(국민회의)은 『내년도 국세 징수목표액은 올해보다 15.1% 증가한 74조여원이지만 경기침체로 대규모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그대로 집행할 경우 징세업무강화로 산업활동위축 조세저항 등 사회불안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6천5백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張永達의원(국민회의)은 『안기부의 새해 예산안은 2천3백32억원으로 올해보다 18.2% 증가됐으며 예비비를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안기부예산의 대폭 증액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李院宰·鄭用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