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신중토록』명문화…각의 형법개정안 의결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0시 59분


「사형(死刑)의 선고는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형법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무회의는 18일 형법의 양형(量刑)조항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한 형법개정안을 의결,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를 포함해 형벌제도를 전반적으로 변경, 벌금형에도 집행유예(1년이상 5년이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몰수의 효과를 명시,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방사선과 방사성물질을 방류했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수출입한 외국인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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