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등 비상사태경우 통합방위작전 선포…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01분


국무회의는 1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원 외무 내무 국방부 등 관련 부처장관과 안기부장 및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근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신설해 통합방위정책과 작전 및 훈련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통합방위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대통령훈령 28호(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실시돼온 통합방위작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이 법안은 통합방위사태를 갑종 을종 병종의 3개로 구분해 갑종은 대통령이, 을종과 병종은 시도지사가 각각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갑종사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계엄을 선포할 경우 △을종사태는 여러 지역에 적이 침투 또는 도발해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울 경우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 또는 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가능할 경우에 선포할 수 있다. 법안은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통고하도록 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전구역안의 주민이나 체류자에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된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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