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寅壽기자」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때아닌 「헌법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우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명절차를 둘러싼 법리공방.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무총리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절차를 신설하자고 주장하자 신한국당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조항(94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임명에 앞서 제청할 수 있는 공직자는 장관뿐이라는 게 신한국당의 주장이다. 국회 동의절차도 마찬가지다. 신한국당은 헌법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절차를 두고 있는데 하위법에서 임의로 그 대상을 넓히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권은 헌법조항은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78조)는 규정을 들어 하위법에서 탄력적으로 새로운 조항을 둘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경우 퇴임후 4년간 임명직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한국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야권은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맞선다.
주요 고위공직자 임명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야권의 제안도 논쟁거리다. 신한국당은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제한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위헌론」을 펴는 반면 야권은 『국회법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내의 개선』이라고 주장한다.
제도개선특위에서는 연일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18일 열린 검경중립소위에서도 신한국당의 洪準杓의원은 『야당 주장은 헌법 및 다른 법규, 현실 관행 등을 무시한 정치공세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회의의 千正培의원은 『위헌여부는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