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요지]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33분


국회는 20일 오후 韓昇洙경제부총리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행형법중 개정안등 17개 법률안과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등 23개 법안및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및 비준동의안 요지. ▲행형법 개정안 = 가석방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범수형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가석방 심사를 위해 교도소.소년교도소및 구치소에 설치,운영하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외국인의 상륙및 체류절차를 간소화, 외국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한뒤 다른 국내항을 거칠 경우 외국인승무원이 최초 발급받은 상륙허가서를 최종 출항지까지 사용케 함. ▲변호사법 개정안 = 외국인도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자격요건에서 국적조건을 제외하고, 국적상실을 변호사등록 취소사유에서 제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보호선도위원과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소속된 갱생보호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하고,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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