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내주 확정…『부처이견 조율』 1주 연기

  • 입력 1996년 11월 21일 08시 39분


정부는 당초 이번 주중에 확정할 방침이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각 부처간 입장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안 확정을 내주중으로 순연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복수노조 정리해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별 의견이 총리산하 노사개혁추진위원회에 전달됐다』며 『그러나 노사요구 반영폭 등 법개정 방향에 대해 정부내에 여러 견해가 있어 금주중에 이를 조율하기는 어렵고 내주중에 개정안 확정 및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교원단결권 허용 등 주요 쟁점 확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이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해 오고 있다』며 『현재 정부내엔 「복수노조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정리해고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모두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자」는 의견과 「우리 실정을 감안해 쟁점마다 절충해서 개정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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