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제소의원 징계심사 정기국회말 마무리키로

  • 입력 1996년 11월 21일 15시 02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邊精一)는 지난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내용과 관련,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李信範(신한국당) 柳在乾 韓和甲(국민회의)朴哲彦의원(자민련)의 징계심사를 정기국회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변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연말 정기국회 종료시점까지 윤리위의 심사가 종료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회기말까지 변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요지의 국회공문을 20일 李의원을 비롯한 4명의 해당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가급적 의원들에 대한 징계심사를 이번 정기국회중에 완료하기로 하고 변명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與野의원만한 타협으로 與野가 쌍방의 징계요구안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邊위원장이 3당총무들에게 이같은 방안을 권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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