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寅壽기자」 내년의 대통령선거전에 내각제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자민련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를 두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마련했다.
자민련의 정치발전위원회(위원장 趙富英·조부영전사무총장)가 그동안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 성안한 내각제 개헌안 요강은 순수내각제라기보다는 절충형의 내각제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임기 5년)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통일 관련 권한만을 갖고 총리는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기타 행정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개헌안은 그러나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조약을 체결하거나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행사할 때도 반드시 내각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사실상 총리가 국정 전반을 이끌도록 했다.
자민련은 당초 영국이나 일본처럼 대통령을 두지 않고 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순수내각제를 구상했었다. 金鍾泌(김종필)총재 등 대다수 당직자들도 그동안 『이원집정제 등은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을 두는 내각제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조위원장은 『내각제를 하면 국정이혼란에 빠지게된다는 선입견이 많아 비상시 안전장치로 독일식의 대통령 직제를 두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회의와의 역할분담도 고려했다는 얘기다.
자민련은 이와 함께 의회는 현재와 같은 단원제로 하고 의원(임기 4년)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