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與野간 논란을 빚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OECD 비준안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비준한뒤 OECD본부가 있는 프랑스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면 발효하게 되는데, 대통령 비준과 가입절차등을 밟기 위해선 앞으로 1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정식가입은 올 연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OECD 비준안은 이날 표결 결과 재석 2백62명중 찬성 1백59표, 반대 1백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경제협력개발기구간 협정비준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車秀明 李康熙 李信範(이상 신한국당) 李圭正의원(민주당)등이 나서 찬성토론, 야당측은 張在植 朴光泰 金泳鎭(국민회의) 邊雄田 李麟求의원(자민련)등을 내세워 반대토론을 벌였다.
車秀明의원(신한국당)은 찬성토론에서 『다원적 민주주의와 개방적 시장경제등을기본이념으로 하는 OECD 가입은 과거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의미가 있다』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지양하고 가입이후 대비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信範 李康熙 李圭正의원등 나머지 찬성론자들도 OECD 가입으로 국가운영방식과 제도, 국민의식의 선진화, 국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루는 계기를 맞이했다며 ▲국가경쟁력 향상 ▲변화 대응능력 제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향상 ▲외교적 발언권 향상 ▲통일안보에의 긍정작용 등 구체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金泳鎭의원(국민회의)은 반대토론에서 『정부는 OECD가입에따른 실익에 대해 명쾌한 답변도,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작성,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한 이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朴光泰 李麟求의원등도 자본시장개방은 원화절상과 물가상승 고지가 임금상승 국부유출등을 초래, 우리경제의 안정적 기조를 해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술라운드와 무역마찰문제 ▲환경규범 준수문제 ▲노동정책과 철강, 조선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與野는 OECD 비준안 처리에 앞서 국회에서 총무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OECD 비준안 처리에 대한 黨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黨論에 따라 표결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는 또 이날 통일외무, 법제사법, 내무위 등 8개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각각 열어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상정 법률안과 예산관련부수법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통일외무위는 「對北 밀가루 지원說」에 대한 조사소위 구성문제를 논의했으나 與野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벌이다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