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결-교섭권 허용 방침…「7급이하 공무원」은 불허

  • 입력 1996년 11월 28일 08시 22분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계속 불허하되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이같이 전하면서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OECD가입에 즈음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지위에 관한 법률」을 고쳐 교원들의 이같은 권한을 인정하고 교원단체의 이름도 명시, 교원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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