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개정안 29일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28일 17시 10분


정부는 29일 복수노조 전면 허용,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 도입,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한다. 李壽成국무총리는 이날 金泳三대통령에게 그동안 노동부 재경원 통산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노동법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나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시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노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형근로제의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취업규칙상에는 2주 단위주 48시간 한도에서 시행하되 노사협의를 거칠 경우에는 4주 단위 주 56시간 범위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상급단체는 내년부터 허용키로 최종 결정됐으나 단위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각각 5년(2002년 시행),3년(2000년)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관계부처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는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대통령보고 직후 14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개혁추진위(위원장 李壽成총리) 본회의를 갖고 노동법개정안을 공식 확정한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달 7일께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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