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통합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이 후보자들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자의 자격연령을 현행대로 40세 이상으로 하되 「선거일전까지 적어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선거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신문광고 횟수 한도는 현행처럼 1백50회로 하되 방송광고는 현행 10회에서 50회로 늘리고 방송연설 횟수도 5회에서 7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28일 신한국당 당무회의에서 비공개보고를 통해 3당 총무와 가진 4자회담의 중간합의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金哲(김철)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방송관련법 협상에서 공보처는 존속시키기로 하고 방만한 기금운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연간 2천억원규모)에 대해서는 사용명세서를 반드시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