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제도개선특위 합의처리시한인 30일 검경중립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계속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적 야합」이라는 선관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단축 등 통합선거법의 일부합의사항에 대해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의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선거운동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연좌제를 폐지키로 한 합의에 대해서는 야당측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재검토의사를 밝혔다.
국민회의도 이날 오전 긴급간부회의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단축 등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현행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薛勳(설훈)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자민련측이 『여야합의사항의 일방적 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국민회의측도 연좌제폐지 주장은 고수하고 있어 여야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제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검찰위원회의 의결기구화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참여금지 △방송위 상임위원의 야당몫 배분 등 5개항을 「우선관철사항」으로 확정했다.
〈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