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한다
△세무조사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입회를 허용
▼국세징수법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국세징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납세관련 민원서류를 통폐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신설
△연간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의 범위 결정
▼인감증명법
△인감신고자가 성명이나 주소 변경시 변경신고 대신 주민등록정정신고로 대신하도록 함
△인감을 서면으로 대리신고시 인감이 신고된 성인이면 누구라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도 요건을 정해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의사상자보호법
△사망자보상금을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확대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부상하거나 사망한 때로 소급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한전과 발전사업자가 동등하게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업에 관한 법률〓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손예산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