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기자」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54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부처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헌법상 준예산집행이 가능한 분야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불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이다.
따라서 국회가 법정시한내 처리를 못해도 정기국회회기말(12월18일) 또는 12월31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준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 63년 준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한번도 없다.
다만 여소야대때인 지난 89년 예산안처리가 지연돼 정부가 준예산편성에 착수했다가 뒤늦게 12월1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예산안처리가 늦어질수록 정부는 예산집행세부계획서 수립에 지장을 받고 업무에 애로를 겪게 된다.
또 준예산을 짜게 되면 행정비용이 막대하고 해외공관운영비 등 새 회계연도전에 집행되는 예산을 제때 지출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따라서 정부측은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직무유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국회의결을 기다린 뒤 오는 18일까지도 처리가 안되면 준예산편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가 정치현안 때문에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지난 65년이후 모두 9차례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