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넘겨…본회의 상정 못해

  • 입력 1996년 12월 3일 08시 13분


국회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간 제도개선협상 결렬로 인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14개 상정법안 가운데 국세기본법 등 8개법안을 의결한 뒤 예산안과 예산관련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가 자정을 넘겨 자동유회됐다. 또 예산결산특위도 계수조정을 속개했으나 공식일정을 이날로 종료하자는 여당측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측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3일 오전 4자회담을 속개, 제도개선 협상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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