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壽成총리는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 "勞使간의 쟁점사안들이 한꺼번에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결단의 전제로 삼아 양측의 의지와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되, 그 부작용을 회소화하기 위해 진력했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과 勞使의 협조 및 이해를 당부했다.
李총리는 이날오전 勞改推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한뒤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온 노사관계 개혁을 정부안으로 마무리하면서 근로자와 기업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총리는 "勞와 使, 그리고 공익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공개적인 여론수렴과 토론을 통해 건국후 43년만에 노동관계법 및 제도의 개정방향을 정리했다"면서 "정부는 7개월간에 걸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진지한 토론의 정신을 되살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新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법안의 작성에 참으로 고심했다"고 법안 마련 과정을 설명했다.
李총리는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유례없는 남북의 대치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켜야 할 법'을 만들고자 정부는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모든 쟁점들에 대해 전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안타까움은 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두가지 과제가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활성화를 도우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내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 기업과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 했다.
李총리는 끝으로 "근로자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 기업없는 근로자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 특수한 상황 아래서 눈앞에 닥치는 위험을 극복하여 훌륭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여할 의무를 지키고자한 정부의 고뇌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