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법개정안 확정…정리해고-변형근로 도입등 내용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내년부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가 도입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파업할 경우 동일 법인내 다른 근로자를 대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노조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99년부터는 교원단체 결성이 허용된다. 정부는 3일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노동 및 경제관련 1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규제 조항을 개정해 사용자가 신기술 도입, 업종전환 등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을때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에 따라 주당48시간 한도내에서 2주단위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는 4주단위로 주당56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쟁의행위기간중에는 당해 법인내 다른 근로자의 대체 투입과 신규하도급(외주)이 허용되며 유니언숍(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노조가입) 협정이 체결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외부 근로자를 일시 채용해 일을 시키는 것도 허용된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는 오는 2002년부터 허용되며 동시에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때부터 금지된다. 교원에 대해서는 99년부터 특별법을 통해 시도별로 「교원단체」결성과 제한적 단체교섭권이 허용된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명문화돼 내년부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노조가 쟁의기간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퇴직금 중간 정산제가 도입돼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중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단결권 보장 여부, 파견근로자제도 도입, 여성생리휴가제 폐지, 법정 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은 모두 2차개혁과제로 넘겨 노사대표들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법개정안을 심의,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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