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5일 처리 가능성…여야 제도개선 협상 급진전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국회는 제도개선쟁점에 대한 여야간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해 3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3당 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 등 4자회동을 통해 협상을 급진전시켜 빠르면 5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협상에서 신한국당측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동의를 전제로 한 퇴임후 2년간 법무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 취임금지와 검사의 청와대파견금지 등 절충안을 야당측이 수용할 뜻을 밝혀 검경중립화방안은 잠정타결됐다.

방송관계법 개정과 관련, 야당측은 야당몫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할애 요구를 철회하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위원장 2명중 1명을 야당몫으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신한국당측은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측의 4대지방선거분리와 지방의회의원정수 축소요구에 대해 야당측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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